(역시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매매가격 지수를 바탕으로 실질 지수 추이를 구해본 것이다.) |
서울 (로이터)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분양권 전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세대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적용되는 LTV, DTI 비율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불안 원인을 제공해 왔던 다주택자들의 투기 목적 보유 유인과 정비사업지구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시장 안정이 이른 시일 내 나타나고 집값과 전ㆍ월세 안정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일 자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과천시, 세종시 등이고 투기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 등이다.
정부는 고분양가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은 필요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게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전매제한이 없던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사업 때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지방은 12%) 범위 내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규정도 공급 의무비율에 5%(서울 10%)의 하한선을 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현재 2주택 이상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 4월 양도분부터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20%p까지 더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는 60%까지 내야 한다는 의미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돼 오는 3일 취득분부터는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요건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내년 1월 이후에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 때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주택 유형이나 대출 만기, 금액 등에 관계없이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40%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세대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DTI 비율이 10%p씩 강화돼 30%가 적용된다.
정부는 청약제도도 1순위 자격 요건을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 및 납입회수 수도권 12회(국민주택 규모) 이상으로 되어있는 요건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회수 24회(국민주택) 이상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의 경우 수도권 내에 51만9천호의 택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8년치의 택지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해 신규 택지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민간택지 역시 수도권에서 2015년과 2016년 인허가 실적이 각각 27만호와 24만호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도심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게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국토교통부 발표자료 모음: 여기를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