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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주식 투자, 환율조작국 이슈에 휘둘리지 말자

(※ 하나금융투자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

《환율조작국 이슈에 연유한 수출주 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를 중장기 비중확대의 호기로 활용》

4월 국내증시 초점은 1분기 기업실적과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에 집중될 것이다. 중립이상의 방향성을 예고 중인 실적변수와는 달리, 환율보고서 이슈는 기대보단 우려가 앞선다. 한국에 대한 환율조작국(환율 심층분석국) 지정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번 4월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동북아 4개(한국/중국/대만/일본) 공업국 가운데선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전체적으로도(주요 12개국) 독일/스위스 등과 함께 최우선적 타겟으로 적출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선언적 효과 외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제제수단은 미미하다. 반대급부를 염두에 둔 미국측 통상 협상수단에 가깝단 의미다. 시장 투자가측면에선 충분히 경계할 중요변수인 것은 사실이겠으나, 이에 근본적으로 휘둘릴 필요는 없다.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판별하기 위해 내세운 기준은, 1)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2) 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3) 외환 순매입 규모 GDP 대비 2% 이상 등 세가지다. 세가지 모두에 저촉될 경우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며, 두가지인 경우 환율 관찰대상국에 지정된다. 주목할 점은 해당 기준자체가 극히 자의적이며 유동적이라는 사실이다. 모태라 할 수 있는 BHC법에는 해당 수치가 명시된 바 없고, 백악관과 재무부 의중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격으로 얼마든 변경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작년 10월의 중국 사례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BHC법에 의거 네가지 페널티 조항이 부가된다. 1)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지원 배제, 2)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제한, 3) IMF를 통한 환율정책 모니터링, 4) 양자간 무역협정 연계조치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 모두 실효성과 구속력을 갖춘 제재방안으로 보긴 어렵다. 그렇다고 해당 카드의 전략적 유용성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환율조작국 이슈는 해당국과 무역 내지는 환율 협상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미국측 사전포석으로 이해함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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