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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개인 해외투자 수요 확대 예상...제도적 지원 방안

(※ 금융연구원의 『개인투자자의 장기 해외투자 진작 방안』 보고서 내용을 소개한다.)

[요약] 국내 자산수익률 하락으로 해외투자 유인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규모는 미미한 편임. 개인투자자의 장기 해외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해외증권 차익과세 시 외환ㆍ증권 분리계상, 외화기준 펀드 미출시 등을 꼽을 수 있음. 해외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단기적으로 해외투자를 진작하기보다는 이러한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투자 유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자산수익률 하락으로 인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유인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소득이나 국내 금융자산 보유액 대비 해외투자 규모는 미미한 편임.

• 2007년 해외주식투자 붐 이후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채권투자는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008년 말 54조원이었던 해외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14년 말 현재 14조원을 기록함.
• 2001~07년 중 코스피 수익률은 연 17%를 상회하였으나 이후 7년여가 지난 현재도 코스피지수가 2007년 고점을 하회하고 있으며, 국채3년물 수익률도 2000년 초 9%, 2005년 말 5%에서 2015년 1월 14일 1.9%대에 진입하는 등 국내 금융자산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음.
• 국내 금융자산 수익률 하락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하락 위험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말 주요 OECD 18개국의 GDP 대비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보유액이 각각 45.8%, 56.3%에 이른 반면 우리나라는 9.5%, 3.5%에 그치고 있어 향후 해외투자 확대 여지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 개인투자자의 장기 해외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해외증권의 증권ㆍ외환 차익 개별과세, 신흥국 환헤지 펀드 출시의 어려움, 외화기준 펀드 미출시 등을 꼽을 수 있음.

• 해외자산의 원화가치가 자산가격과 환율의 곱으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해외증권 투자시 증권과 외환 차익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과세함에 따라 증권가격(환율)이 크게 하락하여 해외자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환율(증권가격)이 상승한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 2013년 말 국내주식형 펀드 중에서 장기투자 자금이라 볼 수 있는 정액적립식, 자유적립식펀드 비중이 각각 3.1%, 65%에 이른 반면 해외주식형 펀드 중 정액ㆍ자유적립식 비중은 1.6%, 36%에 그침.
•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는 일견 안전해 보이는 환헤지 펀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진시장과 달리 브라질·중국 등 신흥시장 투자 시 환헤지가 사실상 어려워 신흥국 증권투자가 쉽사리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공모펀드는 원화기준 펀드만이 판매되고 있는데, 펀드 순자산가치 및 수익률이 원화 기준으로 표시되면서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단기적인 환율변동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 투자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것으로 판단됨.
• 판매채널 입장에서도 최근 원화기준 펀드 수익률이 단기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해외펀드 권유 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보다는 최근 환율 등에 영향을 받아 수익률이 고평가된 국가의 펀드를 권유하는 경향이 있음.

■ 소득공제ㆍ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해외투자를 단기적으로 진작하기보다는 해외증권 차익과세를 합리화하고 외화기준 펀드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업계에서는 해외펀드에 소득공제, 종합소득 분리과세 등 별도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은 단기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과세형평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국내주식투자에 비해 해외주식투자 세제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문제는 해외주식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보다는 국내 주식투자의 과세 정비로 접근하는 것이 전체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형평성에 적합함.
• 다만, 해외증권 차익과세 시 외환과 증권의 차익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 사례에도 부합하지 않고 논리적 근거도 미약하기 때문에 해외증권·펀드의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합산하여 차익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외화기준 펀드를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펀드 영업보고서·결산보고서 등 공시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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