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보고서) EU 회원국 탈퇴는 어떻게 하나?

(※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로 참고할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

■ [배경] ‘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그리스와 같은 EU회원국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될지를 점검
○ 현재 유로존 회원국의 탈퇴 관련 조항은 없으나 유로존 탈퇴시 EU 회원국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EU 탈퇴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 
○ EU 조약상 회원국 자격을 강제로 박탈할 수는 없으나 회원국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탈퇴는 가능
■ [협의에 따른 탈퇴 절차] EU조약 50조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자발적 탈퇴』를 원할 경우 ① 탈퇴 의사 통보 ② 유럽이사회와의 협의 ③ 유럽의회 동의 ④ 유럽이사회 투표 ⑤ 탈퇴 허가 순으로 진행
① 탈퇴를 희망하는 국가는 이를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통보 
* 유럽이사회는 28개국의 각료(외무장관 또는 각 부처별 장관)로 구성된 기구로서 입법·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사실상 EU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임 
②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협상 개시를 유럽이사회에 요청하면 유럽이사회는 탈퇴 절차, 협의 기간, 향후 EU와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신청국과 충분한 협의(negotiation) 과정을 거쳐야 함 
③ 협의 후 합의점에 도달하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 
-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에 의해 EU 탈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 
※ 특정 사안에 대해 유럽의회의 동의(consent)를 얻을 때 의사결정절차가 EU조약 등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순다수결 원칙이 적용. EU탈퇴에 관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단순다수결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④ 유럽의회가 동의할 경우 유럽이사회는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에 의해 탈퇴 승인 여부를 결정 
- 가중다수결은 회원국의 국력(인구수, 경제력 등)에 따라 투표수를 차등 분배하고 이를 합산하여 가결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방식으로, 기존 만장일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 
∙ 전체 투표수 352표 중 255표 이상(72%), 28개국 중 15개국 이상(55%), EU 총인구의 65% 이상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⑤ 유럽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로 가결되면 탈퇴가 공식적으로 승인되며 탈퇴 희망국에 적용되었던 EU조약은 탈퇴 합의가 완료된 날 효력이 중지 
- EU 탈퇴 시 EU 회원국으로서 누렸던 지위와 혜택을 상실하며 EU조약을 대신할 자국의 새로운 법안이 필요
■ [협의 결렬 시의 탈퇴 절차]
○ 탈퇴를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럽이사회와 탈퇴 신청국이 기간 연장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탈퇴
■ [시사점] EU 조약 50조에 따라 회원국 탈퇴 절차가 큰 틀에서는 마련되어 있지만 세부 내용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에 따른 자발적 탈퇴』절차가 진행되는 데에도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유로존 탈퇴에 수반되는 막대한 절차적 비용과 탈퇴 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그리스 등의 유로존 탈퇴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
* 탈퇴국은 더 이상 EU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역, 금융, 정보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ㆍ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새로운 화폐 사용에 따른 통화가치 절하, 채권ㆍ채무 관계 재조정 등의 난관에 봉착하게 될 전망
○ 단, 유로존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정긴축 등에 따른 정정불안이 격화될 경우 일부 취약국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곤란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스크랩 부동산 KoreaViews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원자재 환율 외교 국제금융센터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인구 한은 반도체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AI 미국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논평 수출 자본시장연구원 중동 채권 일본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칼럼 한국금융연구원 BOJ ICO 일본 자동차 국회입법조사처 삼성증권 생성형AI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공지능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한국 IBK투자증권 KIEP TheKoreaHerald 미중관계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OECD 대신증권 무역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저출산 전쟁 ECB IBK기업은행 IEA KIET LG경영연구원 NBER PF 공급망 관광 광물 기후변화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본시장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환경 Bernanke CBDC DRAM ESG EU IPEF IRA KDB미래전략연구소 KOTRA MBC라디오 ODA PIIE RSU SNS Z세대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학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규제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봇 로봇산업 로슈 로이터통신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버냉키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씨티그룹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혁신 홍콩 횡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