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12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그리스와 같은 EU회원국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 진행될지를 점검
○ 현재 유로존 회원국의 탈퇴 관련 조항은 없으나 유로존 탈퇴시 EU 회원국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EU 탈퇴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
○ EU 조약상 회원국 자격을 강제로 박탈할 수는 없으나 회원국의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탈퇴는 가능■ [협의에 따른 탈퇴 절차] EU조약 50조에 따르면 EU 회원국이 『자발적 탈퇴』를 원할 경우 ① 탈퇴 의사 통보 ② 유럽이사회와의 협의 ③ 유럽의회 동의 ④ 유럽이사회 투표 ⑤ 탈퇴 허가 순으로 진행
① 탈퇴를 희망하는 국가는 이를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에 통보
* 유럽이사회는 28개국의 각료(외무장관 또는 각 부처별 장관)로 구성된 기구로서 입법·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사실상 EU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임
②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협상 개시를 유럽이사회에 요청하면 유럽이사회는 탈퇴 절차, 협의 기간, 향후 EU와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신청국과 충분한 협의(negotiation) 과정을 거쳐야 함
③ 협의 후 합의점에 도달하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
-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단순다수결(simple majority)에 의해 EU 탈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
※ 특정 사안에 대해 유럽의회의 동의(consent)를 얻을 때 의사결정절차가 EU조약 등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순다수결 원칙이 적용. EU탈퇴에 관해서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단순다수결 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④ 유럽의회가 동의할 경우 유럽이사회는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에 의해 탈퇴 승인 여부를 결정
- 가중다수결은 회원국의 국력(인구수, 경제력 등)에 따라 투표수를 차등 분배하고 이를 합산하여 가결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방식으로, 기존 만장일치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
∙ 전체 투표수 352표 중 255표 이상(72%), 28개국 중 15개국 이상(55%), EU 총인구의 65% 이상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⑤ 유럽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로 가결되면 탈퇴가 공식적으로 승인되며 탈퇴 희망국에 적용되었던 EU조약은 탈퇴 합의가 완료된 날 효력이 중지
- EU 탈퇴 시 EU 회원국으로서 누렸던 지위와 혜택을 상실하며 EU조약을 대신할 자국의 새로운 법안이 필요■ [협의 결렬 시의 탈퇴 절차]
○ 탈퇴를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럽이사회와 탈퇴 신청국이 기간 연장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탈퇴■ [시사점] EU 조약 50조에 따라 회원국 탈퇴 절차가 큰 틀에서는 마련되어 있지만 세부 내용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에 따른 자발적 탈퇴』절차가 진행되는 데에도 상당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유로존 탈퇴에 수반되는 막대한 절차적 비용과 탈퇴 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그리스 등의 유로존 탈퇴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
* 탈퇴국은 더 이상 EU 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역, 금융, 정보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ㆍ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새로운 화폐 사용에 따른 통화가치 절하, 채권ㆍ채무 관계 재조정 등의 난관에 봉착하게 될 전망
○ 단, 유로존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정긴축 등에 따른 정정불안이 격화될 경우 일부 취약국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