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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구글의 조세회피 구조 및 구글세 주요 내용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링크는 맨 아래에 소개.)

▣ 구글세 개요

▶ 구글세(google’s tax)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등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 종류를 통칭하는 용어로 이용
▶ 구글세는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조세회피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입 필요성 강하게 제기
▶ 이들 기업들은 글로벌 영업망을 기반으로 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디지털 거래가 물리적 형태가 없고 원료 생산이나 고정사업장이 필요 없는 등 국경간 이동이 자유롭고 거래정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특성을 이용
▶ 특히 최근 영국이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는 구글세를 최초로 입법화하면서 향후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들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영국 정부는 2015년 회계연도부터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해외 이전소득에 대해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법인세를 과세하기로 결정
▶ 영국 정부는 2011년 구글 영국의 영국 내 매출액이 32억파운드에 달함에도 법인세가 600만파운드(매출액의 0.19%)에 불과하다며 조세회피 문제를 지적
▶ 영국의 구글세는 영국 내 연매출이 1,000만파운드(약 172억원)이상의 경우 수익의 해외이전 금액에 대해 현행 영국 법인세율 20%보다 높은 2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 국내외 구글세 동향

▶ 2000년대 들어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구글, 애플, 야후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의 재정사정이 악화되며 이들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 대두
▶ 유럽은 자국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 부재한 가운데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문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강요 등에 대한 신문, 출판 등 콘텐츠 기업의 제소 사태가 빈발하며 저작권 문제 제기
▶ EU는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으로 세원을 이전하는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방식을 통해 2011년 유럽에서 약 1조 88억달러 규모의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
▶ 구글세가 주로 저작권 관점의 사용료 등 징수와 디지털 재화 판매에 대한 소비세 부과로 도입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세회피 관점의 법인세 부과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기는 하나 최근 영국의 구글세 도입 외에 구체적인 사례는 없었음
▶ ‘저작권’ 관점의 구글세는 뉴스 기사 검색을 통해 정보, 광고수익 등을 창출하는 구글에 대해‘ 콘텐츠 저작권료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독일과 스페인에서 저작권법을 개정해 도입하였고,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는 광고 게재, 펀드 조성으로 합의
▶ 유럽의 경우 자국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부재로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해당 국가의 기사 삭제 등으로 대응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의 실효성 미미
▶ ‘소비세’ 관점에서 EU와 우리나라, 일본이 2015년부터 해외 앱 마켓의 콘텐츠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이외 호주가 현재 부가가치세 과세를 준비 중에 있음
▶ 과거 프랑스는 구글에 대해 ‘온라인 광고세’를 도입하였으나 자국 중소형 광고업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철회된 바 있음
▶ ‘조세회피’ 관점의 구글세는 구글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해 발생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최근 OECD를 중심으로 국가간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국이 구글세 도입을 최초로 시행
▶ OECD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종합적 Action Plan 마련을 위해, 2012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이익이전) 프로젝트 추진
▶ 구글세는 Action Plan 중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등에 관련되는데, 향후 작업 결과물이 모델조세조약이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개정, 국내법 개정 권고안, 관련된 독립보고서 등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됨
▶ 호주가 OECD의 이전가격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소득세법 개정을 하였으나, 최근까지도 구글 호주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법인세가 낮은 싱가포르로 이전되는 추세
▶ 영국은 올해부터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해외 이전금액에 대해 25%의 높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구글세를 시행하기로 결정


▣ 구글의 글로벌 조세회피 구조

▶ 구글의 조세회피는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로 이루어지는데,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영업망을 이용해 ‘세율이 낮은 곳에서 수익을 크게 하고, 세율이 높은 곳에서 수익을 작게 하는’ 조세회피 시스템임
▶ 미국이 모법인 구글은 지적재산권을 아일랜드에 이전해 국외원천소득을 해외에 유보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율이 높은 미국의 거주지과세를 회피하고, 아일랜드 세제를 활용하여 수익을 법인세율이 없는 버뮤다로 이전시켜 원천지과세도 회피(이중비과세 실현)
▶ ‘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는 애플에 의해 고안된 후 구글, 스타벅스, 아마존 등 다국적기업들의 대표적인 조세회피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구글은 해외 영업지에서의 법인세 회피를 위해, 발생한 수익 중 상당부분을 로열티 등의 명분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해 소유권을 갖는 조세회피지역의 자회사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 시 지적재산권에 대해 높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적용하고, 광고수익의 경우 조세회피지역의 자회사가‘ 판매’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을 통해 매출액의 상당부분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송금
▶ 구글은 2011년 영국, 프랑스 등에서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80%에 달하는 이익을 로열티 지급 명목 등으로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지역 자회사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짐
▶ 해외 영업수익의 조세회피지역으로의 합법적 이전을 위해 해외 영업지의 자회사 조직 형태를 외부공시나 감사의무가 없는 무한회사나 유한회사로 하고 있어, 해외 영업지사의 매출이나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됨
▶ 이들 기업의 회계정보가 파악된다 하여도 관련 기술이나 혜택 비용에 대한 정보 부재 등으로 디지털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 기업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자금조달시 출자보다 차입 비중을 높여 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가 가능한데, 회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과다보유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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