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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노동시장 개혁 법개정안 여당측 자료

(※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보도가 부실한 편이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문도 구체적 사항은 "노동계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한다"는 정도로 선언적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아래와 같은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부와 일단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합의한 뒤 노동계와 다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반대 견해를 표명하는 야당 측 대안은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 일단 큰 틀에서 반대를 펴고 있는 것은 맞는데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참고로 법안 심사를 담당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ㆍ야 동수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있다.)

※ 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선진화 법안 개정안 주요내용

○ 통상임금 개념
-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으로 정의, 제외금품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토록 명시 (개인적 사정, 업적, 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금액이 달라지는 금품(시행령 위임))

○ 근로시간 단축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로 4단계 시행, 노사합의 시 휴일에 한해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23년)
-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 시 100%로 명시(현행 행정해석 기준)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4년부터 시행)
- 취업규칙: 2주→1개월, 노사합의: 3개월→6개월

○ 근로시간 특례제도 적용 업종 조정(26개→10개)

○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로 확대 개편
- 연장·야간·휴일근로 외에 유급휴가도 적립 가능, 先휴가 後근로도 허용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지급수준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 120~270일로 확대
- 한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자는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

○ 실업급여제도 운영 효율화
- 구직급여 기여요건 강화(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 80%로 조정
-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실업인정 강화 및 반복수급 제재(90일 이상 미취업자,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하여 실업인정 주기 단축, 반복수급자가 훈련지시 등을 거부 시 구직급여 최고 30% 감액)
- 연장급여제도 개선(훈련연장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의회 운영),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 단계적 시행(‘17년: 도보·대중교통, ’20년: 자동차)
- 근로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급여 일부(예: 장해·유족급여 등) 제한
-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재해보상책임 배제
- 자동차로 인한 출퇴근 재해 시 자동차보험 우선 적용

○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남용을 제한
-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출산·질병 등에 따른 업무대체자, 고령자로서 해당 업무 관련 자격 및 경력을 일정기준 이상 갖춘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사유도 함께 명시)

○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2년+2년)

- 사용자의 일방적 연장을 방지하기 위해 35세 이상 근로자가 직접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
- 연장된 기간 만료 시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토록 하고, 전환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 시에는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지급토록 함(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별도 조치 없이 해당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무기계약 간주 원칙 명시)

○ 생명·안전 관련 핵심업무에 근로자파견 사용을 제한
- 기존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유·도선 선원 업무, 철도종사자 업무,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추가

○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을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순이익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토록 함

○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및 근로자파견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고령자(55세 이상) 파견 허용
- 전문직(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및 대분류 2(전문가)) 종사자에 종사하는 고소득자(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15년 56백만원))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파견 허용
- 뿌리산업(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 허용

○ 근로자파견ㆍ도급의 구별기준을 현행 지침 내용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법률에 명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 유지)하면서,
-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의 배려(원청의 공동안전보건조치, 직업훈련?고충처리 지원 등)는 근로자파견의 지표로 보지 않도록 함

○ (산재보험법 관련) 출퇴근 재해 도입 관련, 보험료율은 업종 구분 없이 단일요율로 정하고 개별실적요율 및 산재예방요율은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

○ (고용보험법 관련) 65세 이상자 중 실업급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보험료를 징수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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