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중앙위원회 핵심 인사(355명)1가 참석한 18차 5중전회(10/26~29)에서 향후 5년(13차 5개년 개획)의 주요 내용을 통과
※ 발표문에서 전반적인 방향만 언급하였으며, 성장률 목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 및 공포○ 13차 5개년 기간이 끝나는 `20년까지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설정
*소강사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온포(溫飽) 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으로 중등수준의 생활을 지칭. 동기간 중 GDP 규모와 인당 GDP를 2010년의 두 배로 확대○ 이를 위한 10대 중점 목표*를 선정하고 지도이념으로 인민중심·과학발전·개혁심화· 법치주의를 선정
* 중고속 성장, 포용적 성장(분배), 국민소득 향상, 첨단산업 발전, 소비 위주로의 성장 전환, 도시화율 확대, 농촌 현대화, 민생 개선, 빈민구제, 생태환경 보호를 언급○ 질과 효율 중심의 뉴노멀 체제와 성장 방식에 적응하여 경제·정치·문화·사회·환경 건설을 종합적으로 추진
- 창조혁신을 국가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이론·제도·과학·문화· 정부·사회 등 각 분야의 환경을 조성○ 동부 연안에서 내륙지역으로 발전을 확대하고, 인터넷 강국을 건설.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신형 공업화·정보화·도시화를 추진
○ 제조강국 건설을 위해 중국제조 2025를 적극 추진하면서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지적재산권·금융재원 분배·인재 육성 등의 제도를 개선
○ 정부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간소화와 권한의 하부이양 등 관리제도를 개혁
- 정부의 가격 개입을 축소하는 한편 중점 개혁 분야로 자산관리체제·재정· 세수·금융시장 발전과 감독·거시경제 조절 능력을 지목○ 녹색발전을 위해 대기환경·수질·토양의 오염 방지 등 환경보호를 기본 정책으로 설정. 에너지 절약, 안전 및 고효율 에너지 체제도 구축
- 이를 위해 성급 이하의 관리감독 체제 확립하고 순환경제 시범지역에 대한 세제· 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 세계경제와 융합을 위해 상호이익 원칙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로 발전시키고, 전세계 경제 질서에 참여함으로써 발언권도 확보
- 신뢰·경제협력·인원 및 문화 교류 등을 위해 연해지역이 세계와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것도 지지하고, 관련 제도와 법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 일대일로 건설에 있어 회원국과 지역국가간 상호 호혜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와의 생산 및 설비 합작도 추진○ 발전 성과의 공유를 통한 성취 및 단결력을 경제발전 동력으로 육성하여 국가 전체가 부유해지는 단계로 도약
- 양로·의료보험 등의 전국민 보급을 추진하고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해 취약 지역을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 진입에 적극 대응
- 교육의 질 향상과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의무교육 확대, 빈민가구 교육비 지원, 일반직업교육 무료화, 대학진학 보편화를 추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위해 1가구 2자녀를 기존 조건부에서 전면적 허용으로 확대
- `13년 부모가 한 명이라도 독자인 경우 2자녀를 허용토록 권장하고 `14년부터 지방정부에게 실행을 일임. 다만, 직할시 이상 대도시의 경우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 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 (평가) 성장방식 전환, 전면적 개혁 등 기존 12차 전략(`10~`15년)을 계승하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분배·대외개방을 강조한 데에 의미가 있음
○ (기존 전략 계승) 소득증대 등을 통한 소비위주로의 성장방식 전환과 함께 복잡해진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
-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3중전회의 정책 목표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제도·세제·생태 환경 등 전면적 개혁을 강조
- 13.5 계획은 종전 12.5계획(2011~2015)의 상당 부분을 계승하고 있어 기존 계획을 재차 강조하거나 시행 계획을 제시하는 성격○ (신성장 동력 발굴) 창의 혁신을 국가의 우선 목표로 선정하는 한편, 제조업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 산업 육성 등도 언급
- 중국정부는 지난 5월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차세대 IT·첨단기계·항공우주· 신재생 에너지 등 차세대 10대 중점산업을 선정○ (분배) 포용적 성장, 민생개선과 빈민구제가 동시에 포함되었고, 시진핑 발언을 인용해 “공평”의 적용 대상을 권리·법규·성과·부유·이익·가치로 크게 확대
- 농촌 등 낙후지역과 함께 국민의 소득과 배분을 통해 7,000만명에 달하는 극빈층을 적극 지원○ (대외 개방) 일대일로와 연안지역의 개방과 함께 국제수준의 법규와 제도를 언급한 것은 개방 폭의 확대 의지를 시사
- 대외 개방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합당한 대우의 필요성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