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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내용 정리

(※ SK증권 자료)

▣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관련 Fact

우리나라가 환율 관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정책 보고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최근 개정된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을 토대로 작성했다.

지난해 미국은 무역법 1974를 새롭게 수정한 ‘무역촉진진흥법(BHC수정안)'을 발의해 상하 양원을 통과했으며 오바마 대통령 역시 2월말에 서명했다. BHC법안은 미국 주요 교역국들 가운데 환율개입(의심) 국가들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확대하고 필요 시, 제제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보고서는 대미 무역수지,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단기부채 대비 외환보유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① 대미 무역 흑자(미국 GDP대비 0.1%인 200억달러), ② 전세계 대상 경상수지 흑자(해당국 GDP의 3% 이상), ③ 자국 통화를 저평가 개입(연간 GDP대비 2% 이상의 외환을 초과 순매수하거나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한 경우) 국가들이 조사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위 세가지 기준 중 마지막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재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대미 무역흑자가 283억 달러에 달했고,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7.7%로 최근 3년간 3.5%p 상승했다.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격변에 대응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규모를 26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속적인 개입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 환율조작국(심층분석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지만, 추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번 환율보고서는 BHC 수정안을 토대로 작성된 첫 보고서인데다, 상대국에 민감한 시장개입 추정치까지 제시하며 압박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원화가치를 절상시키고, 수출 의존도를 줄일 것을 권고했다.

현재로선 관찰대상국에 대한 제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 재무부가 5 개국의 경제동향과 외환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만큼, 외환당국이 변동성이 높아진 외환시장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가 세가지 불공정 경기 부양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만약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 경상흑자, 외환시장 통화절하에 관해 양자합의를 하게 된다. 미국은 향후 1 년간 상대국이 시정 조치를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우리는 다음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① 통화가치 저평가 및 경상수지 흑자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을 통보한다. ② 통화가치 저평가와 경상수지 흑자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개선조치를 권고 받게 된다. ③ 1 년이 지나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 정부는 국내의 제품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IMF 는 국내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을 감시하게 된다. 그리고 IMF 는 환율조작에 대한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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