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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자재법 주요 내용과 국내 산업 영향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국내 산업 영향 전망과 대응을 중심으로』 보고서 내용 중 주요부분을 소개한다. 보고서 전문은 맨 아래 링크를 통해 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이하 ’EU 집행위’)는 2023년 3월 16일 「핵심원자재 확보 및 지속가능한 공급 보장제 설치에 관한 규정(Regulation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ensuring a secure and sustainable supply of critical raw materials and amending, 이하 ‘EU핵심원자재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였다.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는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리스크에 따라 EU가 지정한 원자재를 말한다. 2008년부터 EU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 이후 원자재의 종류는 산업 및 공급망 환경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이번에 공개된 2023년 EU핵심원자재법안의 관리대상인 핵심원자재수는 그동안 관리해온 16개의 전략원자재(strategic materials)를 포함, 총 34개이며 향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는 지난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법과정과 입법 이후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번 EU핵심원자재법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국내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 EU 핵심원자재법안의 특징

2023년 발표한 EU 핵심원자재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2차 전지산업의 주원료인 영구자석과 관련된 원자재에 관한 규정이다. 이 법안은 총 64개 항의 전문(제안 이유), 10개의 장, 47개의 조, 6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입의존율이 높은 영구자석의 원재료 공급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업에 영구자석을 포함한 원자재 재활용 및 정보 공개 의무를 명시하여 영구자석의 역외반출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IRA와 달리 순환경제를 법안에 명시하여 원자재 가치사슬을 채굴-가공-재활용까지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다. 이는 EU 역내 원자재 추출 가능성이 미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재활용 역량 구축을 통해 자원관리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EU는 특히 미국에 비해 영구자석에 필요한 희토류 채굴 관련 환경규제가 강력하여 희토류 매장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환경문제 등으로 방치했던 곳이 많고 채굴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2021년 중국의 희토류 독점을 피하기 위해 EU 자체 희토류 광산을 확보하는 ‘우선 자원 개발 프로젝트(prioirty mining project)’도 개시했으나 환경오염을 이유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채굴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EU는 1차 원료(예: 영구자석의 원료광물)의 추출 역량 제고와 함께 2차 원료(영구자석)의 재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목표를 세우고 원자재를 회수하는 시스템 구축을 핵심원자재법안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EU 핵심원자재법안은 ‘전략원자재’와 ‘핵심원자재’를 모두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원자재는 미래 수요, 공급망 위험도, 개발 난도가 높은 원자재인 전략 원자재와 경제적 중요성 및 공급망 위기 가능성이 높은 원자재를 합친 개념이다. 법안에서 ‘전략원자재’는 ‘전략적 중요성과 예상 수요 증가 및 생산량 증가의 어려움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원자재’로 규정하고(Article 3), 부록Ⅰ에 비스무트 붕소, 코발트, 망간, 니켈, 희토류 등 16개의 원자재로 지정되어 있다. ‘핵심원자재’는 ‘전략원자재를 포함하여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 리스크가 높은 기타 원자재’로 규정하여 34개의 원자재를 선별하여 목록화하였다(Article 4, Annex Ⅱ). EU는 2011년부터 핵심원자재 목록을 지정하여 3년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발효된 이후에는 전략원자재와 핵심원자재 목록을 매 4년마다 갱신할 예정이다(Article 3-4).


(EU) 2019/1020 규정 개정안에 따라 영구자석이 적용되는 제품은 EU에 설립된 경제 운영자가 있는 경우에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데(Article 39), 이 경제 운영자는 핵심원자재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EU 적합성 선언(EU declaration of conformity) 또는 성능 선언서 및 기술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장감시기관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해당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한다. 만약 해당 제품이 위험을 내포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장 감시 당국에 알리고 협력해야 한다. 적합성 평가 절차에 의해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의 기준 준수 여부가 입증된 경우 경제 운영자는 EU 적합성 선언이 작성되었는지, 유럽공동체 마크인 CE마크(CE marking)가 부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Article 32). 

특히 기존 자동차 관련 법안인 (EU) 2018/85821)과 (EU) 168/201322)을 개정하여 이륜차를 포함한 차량에 대한 EU형식승인 요건으로 ‘영구자석 순환성’을 추가하였다(Article 40; Article 41). 법안이 통과된다면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영구자석 포함 제품은 영구자석이 재활용 가능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더하여 2030년 12월 31일 이후 영구 자석에 대한 폐기물 내 최소 할당량을 규정하는 법률을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Article 28), 이외에도 EU는 폐기물 기존 법안인 폐기물 기본 지침 등을 수정하여 차량의 영구자석의 재활용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도입할 예정이다. 

◼ EU 집행위원회안과 EU 이사회 합의안과의 비교

2023년 6월 30일 EU 이사회(Council of European Union)는 3자 협의(Trilogue)를 위한 합의안을 채택하였다. EU 이사회는 보다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한 법안을 제안하기 때문에 수정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후 유럽의회와의 교섭을 거쳐 핵심원자재법안은 수정될 예정이며, 향후 법률로 확정되기까지 약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늦어도 2024년 10월 전에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효 후 추진일정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U 이사회 합의안은 EU 집행위안과 유사하나 역량강화 목표 상향, 모니터링 기간 강화, 원자재 선별기준 확대, 회원국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 강화된 특징을 보인다. EU 집행위안과 EU 이사회안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 국내 산업 영향 전망

EU는 녹색경제 및 디지털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목적의 핵심원자재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그 배경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략원자재를 포함한 핵심원자재가 소수 역외 국가에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요 시기, 수요량, 수요가격 변화로 인한 공급체계 불안정, 러-우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위기와 가격 급등 시 대응에 취약한 구조에 있다. 이러한 공급망 위기와 탄소중립 산업으로의 전환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EU가 핵심원자재법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자국내 산업을 우선하는 신보호무역주의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조치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EU 핵심원자재법안은 입법 후 각종 위임입법이 예고되어 있고, EU 배터리법, 공급망실사지침 등 탄소중립, ESG 경영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면 국내 배터리산업계와 EU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U는 원자재를 1차 원료와 2차 원료로 구분하여 정책지원 및 지원계획을 세운다. 1차 원료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전통방식으로 자연에서 채취, 추출하여 얻는 자원을 말하고, 2차 원료는 1차 원료로 생산된 제품이 폐기된 이후 재활용 및 재가공을 통해 새로운 생산단계에 투입할 수 있는 재료 및 제품을 말한다. 1차 원료 총 83개의 개별광물 중 EU 집행위안과 EU 이사회안이 관리하고자하는 원자재수는 전략원자재는 16~17개, 핵심원자재는 전략원자재를 포함한 34개이다. EU 이사회안이 1종(보크사이트/알루미늄/산화알루미늄)을 더 추가한 상황으로 향후 계속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1차 원료 조달을 위한 역내 채굴, 중국 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와 남미권으로의 공급망 다양화와 2차 원료 조달을 위한 재활용 확대, 그리고 기술혁신을 통해 역내 원자재 공급망을 구축하여 원자재 조달을 안정화할 계획이지만, 단기적 수급차질은 불가피하며 2040년까지 EU의 역외 의존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회원국들은 자국 사정에 따라 역내 채굴 확대, 공급망 다양화, 2차 원료 재활용 전략과 관련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회원국별 동향 파악도 필요하다.

역내 폐기물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시행으로 EU의 2차 원료 사용률은 2020년 13%에서 2021년 17%로 증가추세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2차 원료 사용률은 32%인 반면에 루마니아는 1% 로 회원국 간 차이가 크다. 이러한 국가 간 차이는 재활용 인프라와 규제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이러한 제반 환경도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2차 전지의 경우 양극재기업과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 파일럿플랜트를 건설하여 폐배터리에서 코발트, 니켈, 구리, 리튬을 추출해 새로운 리튬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있다.  코발트, 니켈, 구리 추출률이 95%에 이를 정도로 기술혁신속도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주요 원료인 영구자석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구자석은 자기공명영상장치, 풍력발전기, 전기자동차, 일반자동차, 에어컨, 경량 운송수단, 냉장기기, 산업용 모터, 산업용 펌프, 세탁기, 건조기,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등에 사용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영구자석은 EU 산업계에서 순환성 요건이 강화될 예정이므로 2차 원자재 회수 목표 제시, 영구자석 물질, 자석 위치 등 정보 공시, 탈부착 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품설계 변화 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EU 핵심원자재법안은 미국의 IRA보다 대상 광물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IRA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배터리 및 에너지 전환 소재 광물은 배터리부품이 핵심광물일 경우 ’24년까지 40%, ’27년부터 80% 이상을 미국 또는 그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가 원산지이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광물이어야 적용 대상이 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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