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블로그 검색◀

(참고) 프랑스판 IRA 내용과 특징, 그리고 예상 영향

미국의 친환경 산업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의 프랑스판이라고 볼 수 있는 프랑스 녹색산업법의 구체적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 절실해지고 있다.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최종재의 조립과 주요 부품의 미국 또는 FTA 협정국 내 조달이라는 생산과 조달의 입지를 조건으로 하는 반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자동차 생산 과정의 탄소발자국을 기준으로 한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새 제도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여기서는 요지를 소개하고 보고서 링크는 맨 아래 공유한다.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의 결합이라는 관점에서 본 개정안은 환경정책에 대한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존의 기후정책이 배출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면, 새 보조금 제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시에 경제 안보 및 자국 내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산업정책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보호주의적 성격도 띠고 있다.

보호무역 조치 범위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상이 중간재인 이차전지에서 최종재인 전기차로 이동하는 것은 최종재 생산에 참여하는 가치사슬 전체에 걸친 비관세 장벽의 증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IRA 보조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등 보호주의 성격의 비관세 장벽 증가는 시장과 생산 입지의 지리적 분리가 아닌 재통합 경향을 강화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 생산 후 수출 방식에서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로 이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변화는 국내 산업생태계의 공동화 위험을 증가시킨다. 선진국이 제조업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던 지난 30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는 다시 적응해야 한다.

(사진 출처: bloomberg.com)

전기차 보조금 제도 경과

프랑스의 친환경 차량에 대한 구매 보조금 제도(Bonus-Malus cologique)는 2007년 환경 그르넬법(Grenelle de l’environement)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차량 구매 시 재정 지원을 제공하거나 환경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이다. 

주요 목표로 저탄소 배출 차량으로 소비패턴 변화, 제조업체의 친환경 기술 혁신 유도 오염이 심한 차량의 단계적 폐기를 통한 차량 리뉴얼 가속화를 제안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200(130g/km 이하)~5,000(60g/km 이하)유로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반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60g/km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200~2,600유로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제도 도입 후 연간 24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되었고, 부담금 징수 대상 차량이 23.5%에서 14.2%로 감소하는 등 탄소 배출 감축 및 소비자의 차량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보조금 제도의 재정적 부담과 소비자에 대한 비용 전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보조금 제도는 여러 차례 개편되었고 적용 기준은 점차 강화되었다.

2016년의 경우 디젤차를 제외한 차량과 일부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 배출량이 60g/km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이 제공되었다. 2020년부터는 배출가스 측정을 기존의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 방식에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orldwide Harmonized Lightduty vehicle Test Procedure)으로 전환하며 엄격한 배출가스 측정 방법을 도입하였다. 

아울러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이 활성화되며 해당 차종에 대한 보조금을 강화하였다. (중략) 중량이 2.4t 미만인 차량 중 구매 비용이 4만 7,000유로 미만인 전기차의 경우 구매 보조금 5,000유로를 지급한다. 다만 전기승합차의 경우 6,000유로를 지급하고, 저소득가구의 경우 2,000유로를 추가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전기차 구입 시 최대 7,000유로, 승합차의 경우 8,000유로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로 구분하여 지급되는데, 법인의 경우 승용차는 3,000유로, 승합차는 4,000유로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구매자는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의 주요 내용

2023년 9월 19일, 프랑스 정부는 녹색산업법의 일환으로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7월 말 초안 발표 후 약 한 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후 확정된 최종안이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 경제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가장 환경친화적인 차량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하였으나, 기준을 살펴보면 프랑스를 포함하여 유럽에서 생산되는 차량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보조금 기준이 도로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에 근거했던 반면, 개정안은 도로 운행 전 차량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을 합산한 탄소발자국 점수를 도출하고, 여기에 재활용 점수를 더하여 환경점수를 도출한다. 환경점수는 차량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며, 생산 단계에서 산출된 탄소발자국 점수를 최소 70%,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재료 사용, 배터리의 수리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재활용성을 최대 30%로 구성한다. 

탄소 배출량 계산 시 포함되는 공정은 원자재인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재료 생산부터 배터리 생산, 조립, 차량의 수송 등 총 6개 부문이다. 2.4t 미만 차량에 적용되며, 총점인 80점 중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제조업체는 행정명령에 명시된 서류를 프랑스 환경·에너지 관리청(Agence de l’environment et de la Ma trise de l’ nergie, ADEM)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제출서류에는 자동차를 조립한 곳, 배터리를 생산한 곳, 자동차 사양, 철강, 알루미늄, 기타 원자재의 생산 관련 정보, 배터리 용량 등의 정보, 자동차 운송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ADEM은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 추가 정보 및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서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경제·에너지·생태·교통 주무장관은 해당 차량의 환경점수 최소치 달성 여부를 결정한다.

2023년 10월 제조업체는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프랑스 환경 및 에너지 관리청은 이를 기반으로 점수를 계산하여 2023년 12월 15일 보조금 대상 차량의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상 영향

1) 전기차 시장 및 보조금 지급 현황

최근 전기차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AE)에 따르면 2022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이상 판매되어 전년 대비 55%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23년에는 1,400만 대의 차량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기차로 한정할 때, 중국은 2022년 기준 총 440만 대 판매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60% 증가한 수치이다. 유럽의 전기차 판매 점유율은 21%로 2위를 차지한다. 프랑스의 경우 2020년 19만 대에서 2022년 46만 대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은 11%에서 22%로 증가하였다.

프랑스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의 80% 이상이 수입 차량으로 조사되었다. 2023년 8월 기준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프랑스 전기차는 <그림 1>과 같다. 테슬라 모델 Y가 3,051대 판매되었고(전년도 대비 355% 상승), 테슬라 모델 3이 2,258대 판매되었다. 푸조 e-208과 피아트 500이 각각 1,609대 판매하며 프랑스 전기차 시장의 10대 모델에 드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보조금 측면에서 볼 때, 2022년 9월 기준 프랑스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한 구매 보조금은 1억 4,000만 유로로 전체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프랑스에서 판매된 차량 중 상위 20대 차종에 지급된 총 3억 2,004만 유로의 보조금 지급 대상 중, 프랑스에서 생산된 차종은 5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랑스 전기차 시장은 점점 더 해외 브랜드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 전기차 보조금은 해외 생산 브랜드에 상당 부분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2) 전기차 보조금 예상 영향

보조금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생산은 물론 배터리 생산 입지와 국별 에너지원 구성이 프랑스 전기차 시장 내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프랑스 및 유럽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중국 등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차량 간 경쟁력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환경점수를 기준으로 한 보조금 지급이 프랑스 및 유럽에서 생산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높은 탄소 배출 등급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보조금 적용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경쟁우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경쟁지형의 변화 가능성을 보자. 테슬라의 경우 연초 차량 가격을 보조금 수급 기준인 4만 7,000유로 이하로 조정하였고, 작년부터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하던 모델 Y를 베를린 생산기지로 일부 이전하였다.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은 베를린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보조금 수급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모델 3의 경우 중국 상하이에서 수입되고 있어 추후 보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 조립되고 있는 저가 차량인 Dacia Spring과 MG 역시 보조금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배터리 생산 입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배터리의 경우 전기차 가격의 3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가장 큰 부분이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탄소발자국 점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은 보조금 적용에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럽 내 생산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

에너지원의 차이에 따른 경쟁력 효과 역시 결정적이다.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지역별 탄소 배출의 차이를 낳는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믹스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중략)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석탄 화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63%를, 한국은 약 36%를 의존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탄소배출량이 적은 원자력과 수력에 의존하고 있고 석탄 화력은 1.83%의 비중을 차지한다. 탄소배출량이 높은 석탄 및 가스에 의존하는 국가에서의 생산 활동이 환경점수 획득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공급망 재편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 ★★★★★

▶최근 7일간 많이 본 글◀

태그

국제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지표 금융시장 기타 한국경제 *논평 보고서 산업 중국경제 fb KoreaViews *스크랩 부동산 책소개 트럼포노믹스 일본경제 뉴스레터 tech 미국경제 통화정책 공유 무역분쟁 아베노믹스 가계부채 블록체인 가상화폐 한국은행 환율 원자재 국제금융센터 외교 AI 암호화페 북한 외환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 미국 인구 한은 논평 에너지 정치 증시 하이투자증권 코로나 금리 자본시장연구원 연준 주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출 중동 산업연구원 생성형AI 채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 일본은행 BOJ 자동차 칼럼 ICO 국회입법조사처 한국 KIEP 미중관계 삼성증권 세계경제 신한투자증권 에너지경제연구원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 전기차 지정학 IBK투자증권 TheKoreaHerald 분쟁 브렉시트 현대경제연구원 BIS CRE IT KB경영연구소 KB증권 KIET NBER OECD 대신증권 무역 미국대선 배터리 상업용부동산 수소산업 원유 유럽 유진투자증권 자본시장 저출산 전쟁 ECB EU IBK기업은행 IEA LG경영연구원 PF PIIE 경제학 공급망 관광 광물 규제 기후변화 로봇 로봇산업 보험연구원 비트코인 생산성 선거 신용등급 신흥국 아르헨티나 연금 원자력 유럽경제 유안타증권 유춘식 이차전지 자연이자율 중앙은행 키움증권 타이완 터키 패권경쟁 한국무역협회 혁신 환경 AI반도체 Bernanke CBDC CEPR DRAM ESG HBM IPEF IRA ITIF KDB미래전략연구소 KISTEP KOTRA MBC라디오 NIA NIPA NYSBA ODA RSU SNS Z세대 iM증권 경제안보외교센터 경제특구 고용 골드만삭스 공급위기 광주형일자리 교역 구조조정 국민연금 국제금융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국제유가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넷제로 논문 대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독일 동북아금융허브 디지털트윈 러시아 로슈 로이터통신 말레이시아 머스크 물류 물적분할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방위산업 버냉키 법조 복수상장 부실기업 블룸버그 사회 삼프로TV 석유화학 소고 소비 소통 수출입 스테이블코인 스티글리츠 스페이스X 신한금융투자증권 싱가포르 씨티그룹 아이엠증권 아프리카 액티브시니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예금보험공사 외국인투자 원전 위안 유럽연합 유로 은행 이승만 인도 인도네시아 인재 자산관리서비스 자산운용업 잘파세대 재정건전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프리뷰 중립금리 참고자료 철강 코리아디스카운트 코스피 테슬라 통계 통화스왑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트럼프 팬데믹 프랑스 플라자합의 피치 하나증권 하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해리스 해외경제연구소 홍콩 횡재세 휴머노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