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coinfomania.com) |
□ 블록체인(Blockchain) 및 암호화 기술에 기반을 둔 비트코인 등은 지급·결제 수단 및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어 그 개념 정립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등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추세임
- 그동안 개별 국가와 가상자산거래소 등은 비트코인 등이 지급・결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어 이를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로 불렀으며,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암호자산으로 명명하기도 하는 등 비트코인 등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였음
- 그러나 2018년 이후 G20은 비트코인 등을 금융상품과 같은 자산의 한 형태로 보고 이를 암호자산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 또한 권고안 15에서 비트코인 등을 가상자산으로 지칭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