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에서는 고연령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4월부터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 70세까지 취업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주의 노력의무로 부여됨
- 개정전 고령자고용안정법에서는 제9조 제1항에 근거해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65세까지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① 정년제 폐지, ② 정년연장, ③ 계속고용제도(재고용제도) 도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번 개정안에서는 근로자를 같은 기업에서 계속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위의 세 가지 선택사항 이외에 취업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④ 타기업 재취업 지원, ⑤ 프리랜서 근로 지원을 위한 자금제공, ⑥ 창업지원, ⑦ NPO 활동 등에 대한 자금제공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