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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트럼프 감세안, 소문난 잔치라지만 효과도 있다

(※ 하이투자증권)

■ 트럼프 감세안 윤곽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대대적인 조세 개혁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 알려진 바와 큰 차이는 없었다. 감세안의 주요 골자는 1)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2) 소득구간에 따른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것이다. 또한 기본공제를 두배로 높이는 대신 대부분의 항목별 공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 밖에도 3)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수조달러의 돈을 미국내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 일회성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논란이 되었던 국경세(혹은 국경조정세)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 감세안이 의회에서 승인 절차를 통과할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감세안 내용은 미국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

첫째, 공격적인 감세안이다. 예정대로 15% 감세안이 추진된다면 1920년대 하딩-쿨리지 및 1980년대래 레이건-부시 시절의 공격적 감세 정책에 버금가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가계소비 여력 확대이다. 개인소득세율 구간이 단순화되는 동시에 연가구소득 2만 4,000천 달러 이하 구간은 면세 혜택 그리고 표준 공제도 2배로 늘어나면서 가계의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소득층 세금부담이 경감된다는 점에서 소비 여력 확대로 소비경기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업 순이익 급증이다. 일단 법인세율이 35%에서 15%로 낮아진다면 기업들의 순이익 역시 급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다양한 절세 수단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의 세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 이익이 미국으로의 송금 확대이다. 과거 2000년대 중반 부시행정부 시절에도 해외에 있는 미국기업들의 자금이 세제혜택을 겨냥해 본국으로 송금된 바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일부 자금이 세금혜택을 노리고 미국 본토로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우려했던 국경세(혹은 국경조정세)가 도입되지 않다는 점이다. 트럼프 감세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타 국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 대목이 국경세 도입이었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트럼프 감세안 리스크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 불확실성 지속되겠지만 감세안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

트럼프노믹스의 첫 작품인 감세안이 발표되었지만 트럼프노닉스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출 경우 10년간 약 2.2조 달러의 세수 감소분이 발생할 전망이만 세수 감소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세수 벌충을 위해서는 연간 성장률 추가로 10년간 0.9~1.0%p 높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셀프감세 논란도 의회 통과의 장애요인이다. 이번 감세안에 따르면 자영업자를 포함해 헤지펀드, 부동산 개발업체 등 이른 바 ‘패스스루(pss-through)’ 기업체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9.6%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머니투데이 4월 27일 기사 참조) 따라서 트럼프 자신의 셀프감세 논란은 의회로 하여금 강한 반발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감세인이 의회, 특히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를 감안할 때 60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60명의 찬성을 얻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민주당간에 타협, 즉 법인세율 인하 폭 조정을 통해 감세안을 승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감세안이 한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예산조정절차’의 경우 과반의석만으로도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예산조정절차’는 상원 6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일반적인 입법 프로세스와 달리 조세, 재정지출, 연방부채 등과 관련된 법안을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이다.

결국 이번 감세안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겠지만 미국회계연도와 감세안의 통과시점을 감안할 때 금년말 혹은 내년초부터 감세안 효과가 미국 경기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감세안이 달러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강세 요인과 약세 요인이 혼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 자금의 본국 송금시 세제혜택 등은 달러화 강세요인이지만 감세안과 America First 정책에 따른 군사비 지출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재정수지 적자 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달러화 약세 요인이다. 종합해보면 구조적 측면에서 달러화 약세 요인이 커 보인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기조와 관련해서는 금년중에 현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 감세안 본격화시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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