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통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요국의 감독당국들은 이용자나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통화 시장에 대한 규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음.
- 이미 중국인민은행(PBOC)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디지털코인을 발행하여 기존의 디지털 통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신규코인상장(ICO: Initial Coin Offering) 행위를 불법거래로 간주하는 조치를 발표함.
-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디지털코인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잇따라 경고하면서 ICO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싱가포르통화청(MAS)은 자금조달수단으로서 ICO와 신규주식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 갖는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규정 마련에 착수함.
- 디지털통화거래소에 대한 등록업무도 이전까지는 각 지역의 재무국이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청 산하에 신설되는 전문팀이 담당하게 됨.
- 이와 함께 일본은행(BOJ)에서 초대 핀테크 센터장을 역임한 이와시타 나오유키(岩下直行) 교토대학(京都大学) 교수를 고문으로 맞아 전문적인 조언을 얻는 체계도 갖춤.
- 이전까지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거래소를 운영했던 사업자는 9월 말까지 정식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 1,000만 엔의 최저자본금과 채무초과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에 대한 확인뿐 아니라 부적격 사업자의 진입으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종 위험요소도 심사대상에 포함시킴.
⇒ 일본 개정자금결제법은 디지털통화를 법률로 규정하고 유효한 지급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ICO는 그 대 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일본 정부가 디지털통화에 대한 감시 및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통화의 상용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최근 미즈호금융그룹, 유초은행, 지방은행 등은 공동으로 개인이 인터넷이나 상점 등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통화를 2020년을 목표로 발행하기로 합의함.
- 엔과 등가로 교환될 수 있는 J코인(가칭)을 관리하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의 예금계좌와 연결하여 개인 동료나 기업들 간에 결제자금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임. ⇒ 이용자가 스마트폰의 전용앱을 통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엔을 인출하고 J코인으로 교환한 다음 편의점이나 외식업체 등 가맹점에서 이를 사용함.
- J코인을 관리하는 회사는 이용자의 물품구입과 송금내역 등을 빅데이터에 축적하고, 익명의 데이터로 가공해 기업 및 은행과 공유하여 상품개발 및 가격전략 등에 활용할 계획임.
■ 일본의 최근 움직임은 디지털통화가 야기하는 금융 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비를 통해 디지털통화가 안고 있는 과제들을 극복함과 동시에 디지털통화가 갖는 금융서비스 잠재력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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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한국 금융위원회의 최근 발표 내용 요지를 공유함)
(ICO 금지) 디지털토큰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ICO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① 지난 9.1일 관계기관은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방침을 발표
② 그러나, 실제 ICO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대한 일정한 권리‧배당을 부여하는 방식(속칭 '증권형‘) 뿐만 아니라, 플랫폼에서의 신규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방식(속칭 ’코인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
- 중국(‘17.9.4일)‧미국(’17.7월)‧싱가포르(’17.8월) 등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하는 등 ICO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 기술‧용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
(신용공여 금지) 소비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로부터 매매자금 또는 가상통화를 빌려 매매(속칭 ‘코인 마진거래’)하는 등 사실상 신용공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됨
ㅇ 이와 같이 금융업법상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행위는 투기를 조장하고, 소비자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큼
➡ 지난 9.1일 대책에서 밝혔듯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 규제입법 이전에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용공여 현황 및 대부업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할 계획
ㅇ 한편, 가상통화의 투기적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취급업자의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도권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금지(관련 실태조사 추진)
-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업에 제도권 금융회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
매우 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
ㅇ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음
- 또한, 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ㅇ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주의
ㅇ 최근 유사코인 투자시 고수익 제공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여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다수 발생
ㅇ 비트코인 등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
-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ㅇ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이며,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하여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됨
해킹 및 암호키(Private Key) 유실 위험에 노출
ㅇ 이용자가 가상통화를 직접 보관하거나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는 경우에도 가상통화 보관지갑 해킹으로 이용자자산이 탈취될 위험이 존재함
ㅇ 또한,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암호키(Private Key)가 유실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이용자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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