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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 정책 현황 총정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주요 내용)

※ 주요국의 정책 현황

가. 미국

■ [거래 현황] 비트코인의 미 달러 거래량은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9년 1월 출시된 비트코인의 경우 미 달러 거래량은 2012년 들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함에 따라 시가총액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비트코인 거래 초반 마운트곡스 거래소가 주도하며 전체 기간 누적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최근 2년 거래 기준으로는 비트피넥스, 코인베이스(Coinbase), 비트스탬프(Bitstamp) 3개 회사가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규제 현황] 미국 연방정부는 현재까지 가상통화를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안 제정이나 시행령을 내린 바는 없으나 기존의 법 범위 내에서의 규제 움직임은 강화되고 있음.

- 미국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법안 틀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임.

- 연방정부 기관 중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관련 내용을 공시한 기관은 금융범죄단속국(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과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임.

- 미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정은 ①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행위 규제 ② 가상통화의 과세 대상 기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최근 가상통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미 당국도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금융범죄 관련 규정] FinCEN은 미 연방정부 기관 중 가장 먼저 가상통화와 이를 거래하는 주체에 대한 범위를 정의하고 있음.

- FinCEN은 Bank Secrecy Act에 의거하여 자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s Business)를 규제 및 감시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당국은 2013년 3월 18일 ‘Application of FinCE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라는 제목의 지침서(guidance)를 발행
  • 해당 지침서는 분산(decentralized) 시스템의 가상통화와 더불어 E-gold, Liberty Reserve 등 중앙화 시스템의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틀어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로 정의하고 있음.
- FinCEN은 가상통화의 거래 주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
  • 규제 당국은 가상통화 거래 주체를 사용자, 교환자, 관리자로 구분
  • 지침서에 따르면 교환자와 관리자가 자금서비스업자로 구분이 가능하며 규정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음
  • 하지만 탈중앙화 가상통화 시스템의 논리로는 관리자에 해당하는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FinCEN의 규제 적용이 가능한 주체는 교환자라는 분석
  • FinCEN이 교환자를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가상통화 거래상 제3자 개입의 유무임.

■ [거래 관련 과세 규정] IRS는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미 국세청은 2014년 3월 지침서를 통해 가상통화는 자산(property)으로 인식되며 이를 이용한 거래는 자산 거래 시 적용 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과세한다고 적시
  • 거래를 통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게 된 거래자는 이를 소유하게 된 시점 기준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적용하여 총소득(gross income)에 계상하여 신고해야 함.
  • 채굴자(miner) 역시 가상통화를 채굴한 일자를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치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를 적용
  • 이는 가상통화 매수와 매도 시점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 또한 IRS는 현행법상 가상통화가 외환 차익·차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정통화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힘.

- 과세 당국은 가상통화를 증권 등의 상품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가상통화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 수는 있더라도 법정통화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힘.

■ [통화간 거래 납세 의무] 2017년 말 세제개혁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통화간 거래도 과세 대상에 포함됨.

- 가상통화 거래자 중 상당수는 ‘동종자산교환(like-kind exchange)31)’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편법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사료됨.

- 기존 세제 시스템에서는 동종자산교환을 할 경우 해당 거래를 통한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까지 납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으나 세제개혁안은 납세대상 제외 가능 자산을 부동산으로만 한정하며 앞으로는 가상통화간 거래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분석
  • 그러나 세제개혁안의 내용은 가상통화 거래만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사료
■ [금융감독]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2017년 중반부터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을 공지하며 점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SEC는 2017년 7월 25일 보고서를 통해 ICO를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 거래 및 투자는 미 연방의 증권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관련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
  • 일각에서는 SEC가 ICO를 폐지시킬 수 있었음에도 당국이 가상통화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폐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석
- SEC의 가상통화 투자 관련 규제는 2017년 중반부터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017년 8월 말 SEC의 ICO 관련 규제 가능성으로 인해 Prostarr는 ICO를 통해 모집한 투자금(이더리움)을 모두 투자자에게 환급
  • 2017년 9월 29일 뉴욕시의 2개 기관이 ICO를 통한 사기를 이유로 기소
  • 2017년 12월 4일 ICO 사기죄로 PlexCorps와 해당 기업의 운영자 Dominic Lacroix를 기소
-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은 2018년 1월 8일 다수 ICO 및 가상통화 투자가 미 연방증권법에 의거하지 않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손실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언급

- SEC는 자산운용사 관련 협회 등에 서신을 보내며 ICO를 비롯한 가상통화를 아직 뚜렷이 증권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언급
  • 이와 동시에 SEC는 향후에도 자산운용사의 가상통화 투자 관련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
■ [국제공조방안] 가상통화의 거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미국 재무부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제공조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파악됨.

-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 시걸 맨델커(Sigal Mandelker)는 2018년 1월 17일 미 의회 은행위원회(US Senate Banking Committee) 청문회 자리에서 가상통화가 ‘진화하는 위협(evolving threat)’이라고 표현하며 가상통화가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 미 재무부는 FinCEN을 통해 100여 개의 가상통화 관련 거래소 및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IRS와의 협업하에 이들에게 준법감시(compliance)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에서 준법감시 시스템의 역할이 크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
- 맨델커 차관은 가상통화의 불법 사용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인 공조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아시아 순방 중 2018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와의 만남을 통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조치 강화 및 국제공조에 대하여 논의

나. 일본

■ [거래 현황] 일본에서는 2015년 이후 가상통화 거래량 및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일본(엔화)이 비트코인 거래량 1위국으로 등극하였으며,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상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17년 이후 비트코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 세계 비트코인의 40%에 가까운 규모가 엔화로 거래되고 있음.
  • 중국의 가상통화 규제조치 강화 및 일본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 정비에 힘입어 2017년 일본 국내거래소 및 일본 내 가상통화 거래 총액이 급증하여 세계 거래량 1위로 올라섰음.
- 일본 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bitFlyer)의 거래비율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90.1%), 외환(FX) 마진거래가 대부분(75.6%)임.

-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업종·업체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은행간 송금에 비트코인 활용을 논의하는 등 가상통화의 ‘투자수단이 아닌 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로 일본 가전유통업체 1, 2위인 야마다 전기와 빅카메라, 리크루트 계열사인 리크루트 라이프스타일, 벼룩시장 앱 메루카리(비트코인 결제 가능), LP 가스판매회사 미츠와산업(三ツ輪産業, 전기·가스요금 비트코인으로 납부 가능) 등이 존재하며, 미쓰비시(三菱)도쿄UFJ, SBI 홀딩스 등 금융기관은 비트코인·리플 등 가상통화를 활용한 은행 간 송금서비스를 개발·검토하고 있음.

■ [규제 배경] 일본은 국내 가상통화 사업가의 파산 및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국제적 요청을 배경으로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행

- 2014년 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통화(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사의 파산으로 가상통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
  • 2014년 2월 마운트곡스는 고객 예치분이었던 75만 비트코인과 회사보유분 10만 비트코인, 도합 85만 비트코인이 분실되었다고 발표, 이후 20만 비트코인은 회수했으나 65만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했음.
  • 당초 마운트곡스는 외부 해킹에 의해 비트코인이 손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으나, 경찰 수사결과 내부 시스템 부정 조작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5년 마운트곡스 CEO인 마크 카펠레스가 시스템 조작·횡령 혐의로 체포됨.
- 가상통화가 자금세탁·테러에 이용될 위험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가운데 G7 정상회의·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의 등에서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국제적 공동 대응 촉구
  • 2015년 6월 G7 정상회담에서 가상통화 및 기타 새로운 지불수단의 규제를 통해 국제 금융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발표
  • 동월 FATF에서 가상통화와 법정통화를 교환하는 교환소(exchanger)에 등록·면허제 의무 부과, 이용자 본인 확인 강화, 의심거래 보고, 기록보존 의무 등을 포함한 자금세탁·테러자금 규제 가이드라인을 공표
- 국내외적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2014년부터 가상통화 관련 규제 도입을 검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5월 가상통화 관련법이 성립되어 2017년 4월부로 시행됨.

■ [가상통화법 시행] 일본정부는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목적으로 가상통화교환업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통화법’을 제정, 2017년 4월부터 시행

- 은행법 등 개정안 중 자금결제법 및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가상통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개정 법안과 관련 정령(시행령)·내각부령 등을 통틀어 ‘가상통화법(Virtual Currency Act)’이라고 지칭

- 본 법률안은 △가상통화 및 가상통화교환업자의 법적 지위 확립 △가상통화교환업자의 의무 규정 △가상통화 교환업자에 대한 감독 및 위반 시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가상통화를 전자적으로 기록된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여 가상통화의 법적 지위 확립
  • ‘가상통화교환업자’를 ① 가상통화 교환 또는 ② 교환의 매개·중개·대리를 업으로 행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P2P 거래 및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교환뿐 아니라 중개인, 중개회사 통합 플랫폼, 매매 권유 등 브로커 행위 등의 행위를 포괄함.
  • 규제의 주요 대상을 가상통화교환업자로 설정하여 교환업자에게 △거래소 등록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이용자 재산과 업체 자산 분별관리 △거래 시 인증 요구 등의 의무를 부여
  • 가상통화교환업자에 대하여 장부 서류 및 보고서 작성과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 검사 업무의 개선 명령 등 감독 규정을 도입
■ [가상통화법의 영향] 가상통화법 제정 이후 가상통화의 과세, 회계처리 방안 등에 대한 정부지침이 발표되는 등 가상통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 가상통화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고 있음.

- [세금 관련 규제] 일본정부는 가상통화가 지급결제수단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2017년 7월부터 가상통화 구입·거래 시 소비세를 면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가 더욱 활발해짐.
  • 기존에는 엔화로 가상통화를 구매할 경우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처럼 소비세가 부과되었으나(거래 시 8%), 가상통화법에 입각한 2017년도 세제개정 이후 구입 시 비과세 결정
  • 가상통화의 거래 시 발생된 차익은 ‘잡소득’으로 취급되어 금액에 따라 5~45%의 누진세를 차등적으로 과세
- [거래소 해킹] 2018년 1월 26일 일본의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체크의 가상화폐 NEM(New Economy Movement)이 외부 해킹으로 유출된 이후 가상통화 시세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법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음.
  • 코인체크는 해킹으로 시가 580억 엔(5억 달러) 규모의 NEM이 도난당했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NEM을 비롯한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 가상통화의 가격이 일제히 하락
  • 개정자금결제법에 근거하여 일본 금융당국(금융청)은 1월 26일 코인체크에게 유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였고, 이후 보고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9일 코인체크에 대해 △문제의 원인규명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대응 △시스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책임 소재의 명확화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포함한 업무개선명령을 내림.
  • 또한 금융청에 등록된 가상화폐교환업자 16개와 ‘간주업자’ 16개를 대상으로 2월 13일까지 불법거래 등에 대한 시스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긴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다. 중국

■ [거래 현황] 중국에서 비트코인은 전 세계 채굴량의 80%, 거래량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하였으나, 2017년 9월 중국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폐쇄하면서 위안화 거래가 중단됨.

-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당국의 주식·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응하여 비트코인이 대체 투자경로로 주목을 받았고, 중국정부의 강력한 자본유출 규제에 따라 비트코인이 자본유출 대체 경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중국의 거래소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물지 않고, 거래 후 출금에 대한 수수료만 부과하여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
-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들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중국정부당국은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폐쇄하였으며, 2017년 9월부로 위안화 거래가 전면 중단되었음.


■ [규제배경] 금융 리스크 방지는 중국정부의 향후 5년간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바, Δ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의 해외유출 Δ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상통화 규제의 주요 목적임.

- 시진핑 집권 2기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안정적인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을 중점 임무로 강조하였음.

- 중국은 위안화 환율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자본의 해외유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이 중국 내 자금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
  • 2016년 중국에서 구입한 비트코인의 52%가 미국, 유럽 등 해외국가로 유출됨.
- 또한 가상통화 거래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자금세탁과 탈세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규제 현황] 중국정부당국은 2013년 말부터 가상통화 관련 규제정책을 마련하였으며 비트코인 거래가 과열되기 시작한 2017년 들어 더욱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실시함.

- 중국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는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2013년 12월 가상통화가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를 규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통지를 발표하면서 시작됨.
  • 가상통화는 일종의 가상상품(虚拟商品)으로서 화폐와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시장에서 유통·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중국정부당국의 입장임.
- 2014년 4월에는 2013년 발표된 규제를 한층 강화하여 비트코인 거래 계좌를 정지하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함.

- 2016년 말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하자, 2017년 1월과 2월에 걸쳐 중국 내 주요 비트코인 거래소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비트코인 거래소의 자금세탁 등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함.
- 2017년 9월에는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고 중국 내 가상통화 거래소들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함.

- 2018년 1월에는 가상통화 채굴업체의 순차적 퇴출(4일)과 지급결제 업체의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제공 금지(17일) 조치를 실시함.
  • 2018년 1월 17일 조치는 비트코인 거래 중단 이후에도 가상통화에 대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온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앱 등에 대한 단속이 주를 이룸.

■ [규제영향] 중국의 가상통화 채굴업체 및 거래소는 정부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등 대안을 통해 가상통화 채굴 및 거래를 계속하고 있으나, 중국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발표함에 따라 이러한 우회거래가 점점 어려워질 전망임.

- 중국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자 중국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개인 P2P 형태로 거래 방식을 전환하는 한편, P2P 플랫폼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규제를 우회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채굴업체 및 거래소가 정부의 규제를 피해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급증함.

- 중국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초강도의 규제는 물론, 이러한 규제를 우회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음.

- 강력한 규제의 다른 한편으로 중국 인민은행은 인민폐와 공동으로 사용되는 법정화폐로서 가상통화를 자체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음.
  • 이 실험은 분산원장기술을 사용하여 자금의 거래내역 및 소유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이러한 정부 발행 가상통화가 실현된다면, 가상통화의 가장 큰 특징인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모두 배제되고, 가상결제에 대한 정부의 감시능력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평가
라. 유럽

■ [시장 현황] 유럽의 가상통화 시장은 다른 주요지역 대비 저조한 편

- 유로화의 가상화폐 거래는 달러화, 원화, 엔화 등에 비해 저조함.
  • 시가총액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최대 유로화 거래소인 크라켄(Kraken)의 1일 거래규모가 1억 7천만 달러 수준으로 달러화, 엔화, 원화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지급·결제수단으로서 가상통화의 활용도 저조함.
  • 네덜란드의 768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가상통화 결제 허용 업체는 6% 수준
  •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등은 비트코인이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통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투자자들에 경고
■ [통화당국의 대응] ➀ 현행 가상통화가 아직은 통화정책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나 ➁ 분산원장기술을 은행간 결제시스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➂ 스웨덴은 실물화폐 수요 감소에 따라 전자법정화폐 발행을 검토 중

- 현행 가상통화가 법정화폐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고, 현재와 같은 거래규모로는 금융시스템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

-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등은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dy)을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동 기술의 현재 발전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 유럽중앙은행은 일본은행과 함께 실시한 DLT 모의적용에서 동 기술의 활용 가능성은 확인하였으나 현재로서는 발전 및 응용 수준이 낮아 현행 시스템을 대체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
  • 영란은행 또한 리플(Ripple)의 원장연결기술(ILP: Interledger Protocol)을 RTGS간 결제에 모의적용한 바 있음.
- 한편 스웨덴중앙은행(Riksbank)은 전자지급수단의 발달·확산에 따른 실물화폐수요 급감에 대한 대응으로 전자화폐(e-krona)를 실물화폐와 병행 발행하는 것을 검토 중
  •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는 기존의 실물화폐와 같은 법정화폐로, 법적으로 누구의 채무도 아닌 비트코인 등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채무임.
  • 스웨덴의 경우 소매거래 결제에서 화폐의 비중이 2016년 15%에 그치는 등 화폐수요가 매우 낮음.
  • 이에 따라 스웨덴중앙은행은 전자화폐 병행발행을 검토하는 ‘e-krona project’를 2017년 시작하였고,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발행여부를 2018년 말 결정할 예정
  • 전자화폐의 주된 목적은 소액 지급·결제용으로,74) 발행 후에도 잔고 및 거래가 중앙의 장부에 기록되는 방식(register-based)과 현행 선불카드와 같이 카드, 휴대전화 등에 잔고 및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value-based)이 고려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전자화폐 보유 및 거래의 실명화가 필요
  • 영란은행 또한 현재 금융기관에만 허용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전자화폐에의 접근권한을 비금융기관 및 개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행정부의 대응] 유럽연합은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도 관련 규제를 검토 중

-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 방지를 위한 유럽연합 지침인 Directive (EU) 2015/849는 금융거래에서 고객실명확인, 실질주주(beneficial owner) 확인, 거래의 지속적인 감시 등을 포함한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를 두고 있음.

- 동 제도를 가상통화 거래소 및 전자지갑 업체에도 적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현재 입법 과정에 있음.
  • 개정안은 가상통화 거래소 및 전자지갑 업체의 등록 의무화도 포함
  • 특히 고객실명확인과 실소유주 확인 절차는 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융통 방지에 필수적
- 프랑스 정부도 가상통화가 조세회피, 자금세탁, 범죄자금 융통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였음.

- 또한 프랑스와 독일은 2018년 3월 개최될 아르헨티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가상통화 규제안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국제공조를 추진할 예정

마. 동남아

■ [사용 현황] 동남아의 여러 국가에서 가상통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가 시장 깊숙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2015년 말 8만 명이던 인도네시아의 비트코인 회원수가 2017년 1월 25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일일거래액이 200억 루피아(약 15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필리핀] 가상통화거래소가 이미 개설되었고 비트코인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음.
  • 가상통화거래소가 2개(Rebittance Inc.와 Betur Inc.) 개설된 가운데 추가 설립과 관련해 현재 12개의 기업이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에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 BSP에 따르면, 필리핀은 월 평균 비트코인 거래량이 2015년 200만 달러에서 2017년 상반기 880만 달러로 4배 이상 증가함.
- [싱가포르]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구매한 상품(good purchased)으로 인정하였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specific tax)을 부과함.
  • 싱가포르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은 가상통화를 ‘돈(money),’ ‘통화(currency)’ 또는 ‘상품(goods)’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상통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거래를 물물교환거래(barter trade)로 간주하고 서비스 거래에 준하는 GST(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함.
- [태국] 가상통화에 대해 사실상 묵인 단계에 있는 상황이며, 관광활성화로 인한 외화유입이 증가하면서 가상통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블록체인 연구 및 스타트업 기업도 생겨나고 있음.
  • 관광이 2번째로 큰 산업인 태국에서는 대부분의 관광업계에서 비트코인을 화폐 대신 받고 있음.
  • 특히 태국에서는 지방정부가 비트코인 거래회사(Bitcoin사, Coin사 등)의 전자상거래 이용을 허가함에 따라 비트코인이 전자상거래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
  • 일본계 가상통화 스타트업 Omise가 태국의 Digital Startup of the Year를 수상한 바 있음.
- [베트남] 가상통화가 정식 결제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과 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음.

■ [거래 배경]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서 가상통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 높은 송금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해외노동자의 본국 송금이나 방문 외국인의 여행경비 지출에 가상통화가 많이 활용되고 있음.
  • 주요국 해외노동자들의 본국 송금(inflow) 규모(2017년 추정): 필리핀 328억 달러, 베트남 138억 달러, 인도네시아 87억 달러, 태국 66억 달러
-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서 금융 및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거나 금융권 접근이 어려운 데 반해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접근은 쉬운 편임.
  • 필리핀의 경우 국민의 86%가 자금 및 자산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은행계좌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 동남아에서도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모바일상업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가상통화 거래가 활발했던 중국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거나 본격화되지 않은 동남아를 거래루트로 이용함.

■ [규제 동향]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서 가상통화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은 최근 들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거나 불법이나 탈법 방지, 특히 자금세탁, 테러단체 지원, 조세회피 등의 금지에 초점을 맞춘 규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Bank Indonesia)은 2017년 11월 30일 핀테크 관련한 규정(No 19/12/PBI/2017)을 통해 디지털 화폐로 정의되는 가상통화를 정식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가상통화가 널리 활용되던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상통화의 매매와 거래가 불법이며, 가상통화거래소의 업무도 중단됨.
- [말레이시아] 가상통화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말레이시아에서는 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이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 규제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당초 2017년 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화폐 규정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내용은 반(反) 자금세탁, 반테러지원 및 불법활동법(Anti-Money Laundering, Anti-Terrorism Financing and Proceeds of Unlawful Activities Act 2001)에 근거한 법적 의무, 요구조건, 기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짐.
- [필리핀]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17년 1월 19일 가상통화거래 가이드라인(Circular 944, Guidelines for Virtual Currency Exchanges)을 발표해 디지털화폐 형태의 가상통화 거래의 합법성을 인정함.
  •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혁신 장려, 자금세탁 및 테러지원 금지, 금융 시스템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가상통화를 공식 화폐로 인정한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음.
  • 가상통화거래소는 송금 및 자금이전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등록증을 획득해야 하며, 고객과 시스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안전통제메커니즘, 내부 통제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함. ◦ BSP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잠재적 이익 못지않게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자료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계속 발표하고 있음.
- [싱가포르] 스마트금융과 핀테크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가상통화를 일반통화와 구별하지 않고 있으나, 가상통화거래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여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 싱가포르 부총리이자 중앙은행 격인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이사회 의장 샨무가랏남(Tharman Shanmugaratnam)은 가상통화와 신용통화는 구분 없이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고 의무나 규제 또한 동등하게 부여된다고 밝힘.
  • 최근 싱가포르 정부는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써 가상통화공개(ICO)가 활발해짐에 따라 가상통화의 익명성을 통제하는 목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통화보다 더욱 엄격한 보고의무와 감시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다만 MAS는 가상통화의 발행에 대해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나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짐.
- [태국] 가상통화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태국은 정부당국이나 중앙은행(BoT: Bank of Thailand) 모두 이를 용인하고 있으며, BoT는 2017년 중반부터 신형 핀테크의 활성화, 혁신 강화, 리스크 방지 등을 위해 비트코인이 합법적인 지불방법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
  • BoT가 2014년 초 비트코인 사용이 불법이 아님을 밝힌 이후 태국에서는 관광업과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사용이 확대되어왔음. ◦ 태국에서는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아닌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외환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바트(Baht)화 이외 화폐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음. ◦ 아울러 자금세탁방지기구(Anti-Money Laundering Organisation)는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 불법자금세탁 방지, 감시와 신고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은 2017년 10월 28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는 정식 결제수단이 아니며, 불법인 결제방법을 사용할 경우 벌금이나 기소대상임을 알리는 규정을 발표함.
  • 이에 따라 베트남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의 사용이 금지됨.
※ 정책 시사점

■ [법적 정의(定義)]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규제 등의 정책 수립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관련 거래, 관련 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며, 이미 관련 정의를 수립한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미국 과세당국은 가상통화를 증권과 같은 상품이자 자산(property)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일본정부는 가상통화를 자산이자 동시에 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거래소, 전자지갑 업체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정의를 수립하였음.

- 한편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물물교환으로 정의하고 있음.

■ [과세] 주요국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에 따라 관련 거래에 양도소득세, 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서 과세방안을 선택한 배경,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과세당국은 가상통화가 자산이라는 정의 아래 자산 거래에 관한 과세 원칙을 가상통화 거래에 적용하고 있고, 2017년 말 통과된 세제개혁안에서도 가상통화간 거래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음.

- 반면에 가상통화를 자산이자 결제수단으로 정의한 일본은 가상통화 구입에 대한 소비세를 2017년 폐지하였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가상통화로 결제한 거래에 소비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부과함.

■ [규제] 주요국들은 대부분 현행 가상통화의 익명성이 조세회피, 테러 지원, 마약밀매, 불법자금 융통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업체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 관련 연방법에 따라 가상통화 관련 거래도 등록의무를 가진다고 밝힘.

- 일본의 경우 다양한 관련법을 통틀어 ‘가상통화법’으로 지정하고 있고, 특히 거래소, 전자지갑 업체 등에 고객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또한 EU는 금융거래에서 고객실명확인, 실질주주(beneficial owner) 확인, 거래 감시 등을 포함한 고객확인제도(CDD: Customer Due Diligence)를 가상통화 거래소 및 전자지갑 업체에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 정부도 가상통화 규제를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였음.

- 한편 중국의 경우 가상통화공개(ICO) 금지, 거래소 폐쇄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우회하는 거래방식 발생, 채굴업체 및 거래소의 해외 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베트남의 경우 가상통화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였음.
■ [국제공조] 익명성과 국경간 거래의 수월성으로 인해 개별 국가의 가상통화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므로 주요국과의 양자간 협력 및 G20 등의 다자간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정부의 극단적 조치에 따라 상당수의 중국 가상통화 거래 및 관련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 시장 혼란 방지, 투자자 보호, 규제 실효성 등을 위해 중국과 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재무부는 가상통화 규제 관련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 중으로 담당 차관이 관련 협의차 2018년 1월 방한하기도 하였고, G7, FATF 등은 이미 2015년부터 가상통화 거래 및 관련 행위자에 대한 규제 공조를 시작하였음.

- 또한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2018년 3월 개최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공동으로 규제안을 제안할 예정이므로 우리 정부도 관련 논의에 미리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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