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인데 많은 독자들께 소개하고 싶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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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똑같은 정부대응방식
법으로 경제를 운용하려 하고 있다. 행정규제로 경제를 다스리려 하고 있다. IMF전야나 지금이나 경제정책 운용방식이 놀랍게도 닮았다. 정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IMF때는 금융대란, 외환대란이 눈앞에 닥쳐왔는데도 법타령만 했다. 법이 없어서 경제가 안되니까 국회는 빨리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성화가 대단했다. 특히 금융관련법을 몽땅 제정 혹은 개정하려 했다.
경제정책하는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국회는 IMF 구제금융신청 4개월 전인 1997년 7월 30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헙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주택은행법 등 7개 법안을 제정ㆍ개정했다.
그 후에도 법타령은 계속되었다. IMF가 터지고 나서는 법 탓으로 돌리는 경향마저 있었다. 국회도 하는 수 없이 대선을 치루자마자 1997년 12월 29일 총 13개 법안의 제정ㆍ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통과된 법안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은행법, 신탁업법, 증권거래법, 예금자보호법, 상호신용금고법,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선물거래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때 통과된 법 중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원설립과 한국은행독립관련 조항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설립되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한은이 얼마나 독립성을 유지하고 통화신용정책의 발전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지 논평을 하고 싶지도 않다. 특히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불과 3년 남짓 한 사이에 33개 종금사 전체가 퇴출되었거나 퇴장위기에 처해 있으며, 종금사가 격동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제 2의 위기를 불러온 근본원인이 되었다. 증권거래법은 증시침체를 불러온 것 이외에 다른 기능을 한 것이 없고, 상호신용금고 법개정안은 상호신용금고업계 부실화만 불러왔다.
이상한 논리이다. 환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환율은 무엇보다도 국제수지 조절기능을 한다.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면 환율을 올려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억제하여 국제수지를 균형에 이르도록 한다. IMF 전야에는 수출이 너무 줄고 수입이 너무 늘어서 연간 국제수지적자가 200억 달러를 넘었다. 당연히 환율을 올려야 했다. 그런데 환율인상은 인위적인 조치라 하면서 이런 일을 못하겠다고 잡아 뗐다. 환율인상론을 제기하면 경제정책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나서서 호되게 성토했다. 그런 분위기였던 만큼 연간 무역수지 적자가 200억 달러가 넘어도, 해외여행이 봇물터지듯 넘쳐흘러도 누구 한 사람 환율인상 얘기를 끄집어 내지 못했다. 이런 때에 남덕우(南悳祐) 전 국무총리가 서울경제신문에 ‘환율인상을 검토해야 할 때’라는 특별기고를 실어 최고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때 경제정책하는 사람들이 환율인상을 금기시한 것은 1인당 GNP(국민총생산) 1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때 원ㆍ달러 환율을 1,000원 선만 유지했어도 IMF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정책하는 사람들은 환율정책에 큰 실수를 했다.
환율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관리ㆍ운용하는 것이다. 비단 환율뿐만 아니라 금리ㆍ통화ㆍ세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것들을 소위 정책수단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아래서 경제운용은 정책수단만 정부가 건드리고 나머지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 테크노크라트출신 경제관료들은 정작 정부가 관리ㆍ운용해야 할 정책수단은 시장에 맡겨버리고 법과 행정규제로 시장경제에 참견하려 든다.
정부가 돈 벌고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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