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일 ◯◯◯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3단계 금융허브 추진 로드맵을 통해 1단계로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를 설립하는 한편, 2단계로 ◯◯◯◯년까지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와 함께 동북아지역 특화금융허브를 완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년에 국내 금융산업을 홍콩, 싱가포르와 어깨를 견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위는 2003년 12월 중순 한 언론에 보도된 기사 주요 부분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여 7대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 금융허브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7대 과제로는 1) 자산운용업 육성, 2) 금융시장 선진화, 3) 특화 Initiative 확보, 4)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5)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6) 규제ㆍ감독체계 혁신, 7) 경영ㆍ생활환경 개선 등이 설정됐다.
이후 상황 변화에 발맞춰 정권의 변화에도 정부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5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해 왔다. 모든 야심찬 계획이 그렇듯, 이 계획도 대부분 발표 당시 정권이 아닌 미래 정권에 목표가 설정돼 있어서 정치적 부담은 크지 않은 대신 성과 달성도 대부분 계속 미뤄져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6월 정부는 그간의 노력을 점검하고 계획을 수정ㆍ보완한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서 정부는 1) 수익성 악화에 따른 글로벌 영업전략 변화, 디지털화 심화 등에 따라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정체 및 영업 축소, 2)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 및 자산ㆍ이익 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그 상대적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 3) 서울ㆍ부산에 국내ㆍ외 금융회사가 입주하고 있으나, 금융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등 금융생태계 조성 및 외국계 지역본부 유치 등은 미흡 등 을 "아쉬운 점"들로 꼽았다.
그에 따라 다시 중ㆍ장기 로드맵을 수정해 발표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금융브리프』에 "일본의 국제금융도시 육성 전략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게재했다. 아래는 그 주요 내용이다.
■ 최근 일본 정부는 일본을 국제금융센터로 육성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산운용업자 및 고급 금융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
- 2020년 12월 스가 정부가 마련한 종합경제대책에 「세계에 열린 국제금융센터 실현」을 정책 목표의 하나로 선정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금융업뿐 아니라 입국관리, 세제 등의 분야를 포함해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일본 정부가 해외 자산운용업자 및 고급 금융인력 유치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 내용을 세제, 체류자격, 창업ㆍ생활지원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기존에는 비상장인 자산운용사 임원의 성과상여금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2021년 11월부터 성과상여금 산정방법 등을 금융청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 비상장회사도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 상속세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근로를 위해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국외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또한 펀드 분배금을 종합과세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이 있을 경우 주식양도익 등으로 분리해 소득세를 과세하고있음
-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합 계약이 조합원 전원의 합의 하에 체결되고, 이해가 대립되는 조합원으로 조합이 구성되어야 함
■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언어장벽 해소 일환으로 「거점개설서포트오피스」를 설치하고, 간소한 절차만으로 자산운용업자가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부터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 거점개설서포트오피스에서는 일본 진출을 의도하는 자산운용업자의 사전상담, 등록심사, 감독 등에 관하여 원스톱으로 영어로 대응하고 있음
- 해외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해외 고객자금의 운용실적이 있는 자산운용업자에 대해서는 5년간 한시조치로서 간소한 신고만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음
■ 고급 금융인력 유치의 일환으로 고도전문직 인력에 대한 체류자격제도를 개선하고, 이들 배우자 및 가사도우미 등에 대한 고용 규제도 완화하였음
- 고도전문직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에 자산운용업자 대상 포인트항목을 추가하고, 고도전문직 체류자격을 얻을 경우 10일 이내에 우선 처리하도록 하였음
- 고도전문직 체류자격이란 고도학술연구, 고도전문ㆍ기술, 고도경영ㆍ관리 등 세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어지는 체류자격임
- 투자운용업등에 종사하는 고급 인력의 경우 13세 미만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체류가 허용되며, 배우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정규직 취업이 가능함
■ 또한 일본 거점을 개설하려는 외국인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절차에 관련한 변호사비용 등의 경비를 보조함과 동시에 생활정보와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창업지원네트워크」 사업을 2021년 6월부터 개시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거점개설서포트오피스의 기능을 확충해 금용 인허가 관련 사전상담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의 국제금융센터 구상은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세우는 기시다 정부에서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발전되고 있음
- 2022년 4월 개최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에서는 ① 성장자금의 공급촉진과 성과의 환원, ② 지속가능금융의 추진, ③ 해외금융사업자의 진입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금융센터 2.0」 방안이 제안됨
- 이러한 정책은 2,000조 엔이 넘는 가계금융자산을 움직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소득 향상과 기업의 성장을 가져오는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올해 4월 스즈키 금융담당대신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국제금융센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향후 일본 정부는 ①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실질화, ② GX(녹색전환) 투융자 촉진, ③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상 지원책 검토, ④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 지원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고급정보 전달 강화, 집중적으로 해외 관계자를 일본에 초청하는 「Japan Week(가칭)」 실시 등 세계의 금융사업자에 대한 프로모션을 확대활 예정임
■ 한편 일본 정부의 국제금융센터 구상은 가계, 금융기관, 자산운용업자 등으로 구성된 투자환경 전체를 개혁해 일본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라고 평가될 수 있지만 최근 도쿄의 국제금융센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향후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컨설팅업체인 Z/Yen Group이 2023년 3월 발표한 글로벌 금융센터지수에 따르면 도쿄의 순위는 이전 조사보다 5단계 낮아진 21위를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