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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S 3년, 테러 확산의 추이와 현황, 그리고 그 의미 총정리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정리한 『ISIS 3년, 현황과 전망: 테러 확산의 불안한 전조(前兆)』 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보고서는 서론에서 "최근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서서 비국가 행위자로 인한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범세계적 테러 확산현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2년 전부터는 테러 빈발지역인 중동과 이슬람권을 넘어서서 유럽과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전체 596차례의 테러 공격으로 4,044명이 사망하는 등 테러의 빈도와 사상자수는 점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범세계적 테러 확산의 한 축으로 ‘종교기반 급진주의’ 사상(religious radicalism)이 ‘폭력적 극단주의(violent extremism)’로 발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서 발간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추이 및 현황》

가. 태동 및 건국 선포: 알카에다에서 분기된 새로운 테러집단의 출현

■ 2014년 6월 29일 이슬람 급진주의 이념의 기치 하에 자칭 국가 건설을 천명한 ISIS는 이제 설립 선포 후 만(滿) 3년이 되었으며, 그간 무차별 살상과 테러행위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장테러 집단으로 알려짐.

■ 과거 살라피스트(Salafist) 전통주의 운동을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슬람 원리에 기반한 정치 운동이 존재해왔고, 때로는 역사적으로 사이드 꾸뜹(Sayyid Qutb)이나 하산 알반나(Hassan al-Bannah) 등 급진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 al-Ikwhan al-Muslimun) 및 이에서 분기한 하마스(Hamas), 알카에다(Al-Qaeda) 등 폭력노선 이슬람 운동 및 테러집단이 있었으나 ‘운동(movement)’ 및 ‘집단(group, Jammat)’이 ‘국가(state, Wataniyyah)’를 선포한 사례는 ISIS가 사상 처음이었음.

"일본 경제의 임금정체 미스터리" 보고서와 한국 경제

(※ 금융연구원 『일본 경제의 임금정체 미스터리』 보고서에 이어 한국 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몇 마디 덧붙였다.)

■ 최근 일본 경제는 성장국면 지속에 따른 고용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정체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금년 1분기까지 일본 경제는 5분기 연속 성장국면을 이어갔으며, 금년 4월 중 실업률은 2.8%로 지난 1993년 8월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그러나 금년 4월 중 일본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275,321엔(약 2,500달러)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작년 4월 중 평균임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임.

■ 이러한 임금증가율 정체 현상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 운용에도 상당한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음.

(보고서) 국제유가, 다시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부상

(※ 국제유가 하락 소식이 또다시 주식시장에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가는 많은 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서비스 물가에, 그리고 나아가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소다. 물가가 적정 수준으로 상승한다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기업 및 가계는 물가가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출을 미루거나 줄일 가능성이 높다.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나의 미래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어우러지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술 발달로 원유 생산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는 아직 석유 소비를 크게 늘릴 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경우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 제조업 생산원가 하락이라는 이점도 있지만 수출품 가격이 하락한다는 더 큰 단점도 있다. 당분간 유가 움직임에 세계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 같다. 아래는 하이투자증권의 『유가, 재차 리스크로 대두』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 유가 급락: 공급 문제인가 수요 문제인가

유가(WTI)가 20일 종가기준 43.23달러/배럴로 9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OPEC 회원국의 감산 이행률이 108%에 달하는 등 감산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달러 약세 및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일단 과잉공급 우려감이다.

OPEC의 감산 의지와 달리 미국내 셰일오일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또 다시 과잉공급 우려가 유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에너지청(EIA)에 따르면 5월말 기준 미국내 셰일오일 시추공은 이전 고점수준(14년 10월)에 크게 못미치고 있지만 지난해 5월 시추공수에 비해 거의 120%나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5월 기준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은 5월 기준 540만 배럴/일로 15년 3월(546만 배럴/일) 최고 생산량 수준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참고) 한국 조세특례 제도 현황 및 60년간 변천사

(※ 조세특례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 대상, 세율 구조, 과세 기간 등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재정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렇듯 "특례"는 특별한 경우, 그리고 그 종류도 최소로 제한하지 않으면 자칫 원래 제도의 허점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아래 소개하는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펴낸 『2017 조세특례: 제도연구와 해설』 책자 가운데 일부다. 한국 경제와 조세제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 소개되는 내용은 극히 일부이므로 책자 전체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조세특례의 의의 및 기능

❑ "조세특례"(Special Taxation)는 조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특례세율과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비과세 · 감면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세 감면’을 칭함(조특법 제142조의2)
  •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는 일반적인 납세의무의 관점에서 조세특례는 '비과세 · 감면제도'로, 조세 감면에 따라 중앙정부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세감면'으로 명칭됨
❑ 조세특례는 국가의 특정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과세대상, 세율구조, 과세기간 등 조세의 일반적인 과세체계('기준조세체계', benchmark tax system)에서 벗어나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재정기능을 수행
  • 국가의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외부불경제 등 시장실패의 교정, 교육 · 문화 등 가치재의 공급, 소득과 부의 재분배, 경기대응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화, 중 · 장기적 경제의 성장동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함
  • 재정사업은 국가가 수혜대상을 선정하여 재정수입에서 직접 지출이 이루어지는 반면, 조세특례는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법상 요건 충족에 따라 간접적 방식으로 조세가 감면됨
  • 국가의 주요 재원인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재정지원’이라는 점에서 예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재정지출에 대비하여 ‘조세지출’(tax expenditures)로 구분하여 국가재정으로 관리

(참고) 기본소득 개념, 역사, 시행 현황, 찬반 의견 총정리

※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및 일자리 등 가계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노동소득을 중심으로 가계소득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전 등으로 향후 일자리 증가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을 통해 최하 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진행돼 오고 있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시범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조사국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상반된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이라는 이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소개한다.

■ 기본소득 개념

□ 기본소득은 ①주기적으로 ②현금을 ③개인 ④모두에게 ⑤무조건적으로 자산조사와 근로의무 없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
① 주기성(Periodic): 일회성 지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지급 등과 같이 정기적인 주기의 지급이 지속 
② 현금지원(Cash payment): 기본소득 지급시 음식, 서비스 및 바우처 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이전(cash transfer) 방식으로 지급 
③ 개별성(Individual):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에서와 같이 가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급 기준 
④ 보편성(Universal): 한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⑤ 무조건성(Unconditional): 수급자격에 소득기준(자산조사) 등이 없으며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의사가 없어도 지급

(참고) 우리나라 조세 통계 및 국제 비교 최신 통계 모음

우리나라 조세 제도와 통계 가운데 유용한 부분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 소개하지 않은 기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 가운데 통계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제 블로그에 관심과 응원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경제와 관련한 이런 저런 생각이 모아질 때마다 기록으로 남기려고 블로그를 시작했고 남길 글이 없을 땐 추천할 만한 보고서를 공유해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거의 매일 업데이트를 해 왔더군요.

하지만 블로그를 유지해 갈수록 얕은 밑천이 더욱 초라해지고 남의 글만 퍼 나르는 꼴이 됐습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공부를 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닌 블로그를 폐쇄하느니 중단하느니 요란 떨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런 경로로 아직 제 블로그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를 폐쇄하지는 않지만 정규 업데이트는 중단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따금 기록으로 남길 꺼리가 있으면 블로그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관심과 응원 보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 글을 쓰다 보니 공교롭게 블로그 첫 글을 올린 날이 4년 전 19일이었네요. (⇒ 『블로그를 시작합니다』). 블로그 4주년을 이틀 앞당겨 자축하며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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